“리모델링건물 재산세 높여야”
수정 2002-05-03 00:00
입력 2002-05-03 00:00
이같은 주장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북 고창군 선운사 산새도호텔에서 열린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지방세 업무 연찬회에서 연구과제로 발표됐다.
박미남(전주시 덕진구청 세무과)씨는 ‘리모델링 건축물의 지방세원화 방안’이란 주제 발표에서 “개축과 대수선 등 리모델링으로 건축물의 재산가치가 높아지고 있으나 재산세 과세표준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리모델링으로 가치가 높아진 건축물에 재산세를 부과하지않는 것은 재산가치에 따라 담세력을 인정하는 재산세 부과제도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실제로 8층짜리 근린생활시설에 23억원을 들여 대수선을했을 경우 늘어난 재산가치에 대해 과세표준액 가산율을 적용하면 세수 확충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주시의 경우 개축과 대수선 건축물 면적이 99년 1620㎡,2000년 5500㎡,2001년 2만 1417㎡ 등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그 결과 리모델링이 과세대상이 될 경우 지방세 확충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김만춘(완주군 세정과)씨는 ‘전력구 등에 대한 지방세 과세 확대방안’이라는 발표에서 “지하 매설물인 송유관이나 송수관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과세하면서도 전력구와 통신구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은 과세형평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력구와 통신구에 대한 취득세는 시공 공사비,재산세는발전량과 통신량에 과세하고 재산세는 시설물의 종류,내구연수,감가율을 감안해 시가표준액을 정하면 된다는 것.
전북도의 경우 전력구 154㎸ 2880m,22㎸ 1969m 등 모두 4819m가 설치돼 있어 m당 평균 공사비 1574만원을 과세표준으로 잡을 경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를 연간 18억 5100만원이나 거둬 들일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도는 이같은 과세연구 결과에 대해 중앙부처에 관련세법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2-05-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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