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부주의로 현금출납기서 못찾아간 돈 고객에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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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5-03 00:00
입력 2002-05-03 00:00
은행 현금출납기에서 돈을 인출하려다 전산장애 등으로 고객이 실제 돈을 찾지 못했으나 고객계좌에서 출금처리된 경우 앞으로는 이 돈을 돌려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고객들이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다 부주의나 기기고장 등으로 찾아가지 못한 돈(출납과잉금)이 나오면 사고 당일 거래시간대 고객들에 대한 확인을 거쳐 출납과잉금을 돌려주도록 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고객이 현금출납기에서 돈을 찾으려고 통장비밀번호를 눌렀으나 일시 정전으로 출납기기가 작동을 멈춘 경우다.이 때 실제로 돈을 찾지 못했으나 정전 전에 고객계좌에서는 이미 출금처리된다.그러나 이 경우 고객이 출금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은행측에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은행은 어느 고객의 돈인지 당장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잡수익으로 처리해왔다.

3월말 현재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사용한 고객이 전산 및기기장애 등으로 찾아가지 않은 돈은 모두 26억 6000만원으로 2000년말보다 78% 급증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정확한출납과잉금의 발생원인은 알수 없으나 그동안 은행들이 고객들의 돈을 찾아주려는 노력을 게을리해 출납과잉금이 생긴 측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또 6일부터 한달동안 최근 5년간 현금출납기기입·출금 자료를 분석해 전산 및 기기장애가 발생했던 시간대에 거래한 고객들에게 연락을 취해 출납과잉금을 돌려주도록 했다.

관계자는 “은행별로 평균 1억 4800만원의 출납과잉금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낡은 현금출납기를 바꾸도록 하고,인출된 현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현금출납기 옆에 지폐계수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2-05-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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