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주차위반 과태료 상습체납자 ‘거주자 우선주차’ 배제
수정 2002-05-01 00:00
입력 2002-05-01 00:00
영등포구(구청장 권한대행 박충회)는 30일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배정 과정에서 주차위반 과태료 상습체납자를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갈수록 누적되는 주차위반 과태료의 징수율을 높이고 구민들에게 준법정신을 일깨우기 위해 고육책으로 마련한 처방이다.
구는 이에 따라 주차구획 배정을 동사무소에 신청한 주민가운데 3회 이상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여부를 조회해 우선리스트를 작성할 예정이다.
구는 이를 근거로 오는 10일까지 과태료 체납내역 및 배정제외 예정안내문을 발송하고 20일까지 납부토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후 납부여부를 가려 6월1일부터 계속 체납할 경우 배정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영등포구의 3회 이상 주차위반과태료 체납자는 모두 1302명이며 이들의 과태료는 모두 4억 9033만원이다.
구 관계자는 “주차위반을 해놓고 배짱으로 과태료를 내지않은 경우가 많아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면서 “주차질서확립과 과태료 징수율 제고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덕현기자 hyoun@
2002-05-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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