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팔당호 수질보호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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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4-26 00:00
입력 2002-04-26 00:00
상수원 보호수역인 팔당호에서 영업중인 유·도선 및 수상레저 업자들이 하천을 불법점용하거나 허가기준을 초과해 선박을 운항,수질오염이 우려되는데도 시·군의 감시는 지극히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하반기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기동점검’에서 경기도 남양주시와 양평군이 관내 15개 업체의 이같은 불법 영업행위를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팔당호에는 수상레저 사업을 새로 허가하거나 증설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남한강 수계인 양평군은 H수상레저가 2000년 2월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기존 유선장(169㎡)을 철거한 뒤 449㎡ 규모로 늘려 검찰에 고발됐는데도 주민 생업을 이유로지난해 5월 허가를 내줘 ‘구멍난’ 감독실태를 보였다.또 Y리조트 등 3개 업체는 불법으로 선박을 1∼2척씩 늘려영업을 하고,S업체는 하천부지 388㎡를 불법으로 주차장·화장실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또 북한강 수역인 남양주시 조안면 등 관내 10곳의 수상레저업 허가현황을 점검한 결과,영업기간이 최고 5개월이나 지났는데도 소급해 연장해 줬고,선박을 허가기준보다 늘려 운항한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하고도 묵인했다.

감사원은 “불법점용한 하천부지는 선착장·주차장으로사용돼 쓰레기 방치,방뇨 등으로 인한 수질 오염원이 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감사원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두 시·군의 직원 4명을 징계토록 요구했다.

정기홍기자 hong@
2002-04-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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