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취재 규제’법안 추진 日언론 “언론통제”반발
수정 2002-04-26 00:00
입력 2002-04-26 00:00
일본신문협회는 24일 이들 법안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정부가 개입하는 길을 여는 것으로 단호히 반대한다.”는 긴급성명을 발표했다.이 성명은 25일자 조간신문에 일제히 전문이 게재됐다.
신문,통신,방송 등 154개 언론사가 가맹한 신문협회가 성명을 발표한 것은 1987년 아사히(朝日)신문 한신(阪神)지국 습격사건 이후 15년 만이다.
법안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언론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과잉취재를 인종·성적 차별,공권력 행사에 의한 학대,출신지 정보를 공개하는 차별조장 행위 등과 함께 특별인권구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예를 들어 신설되는 인권위원회가 ‘프라이버시 침해가있다.’거나 ‘과잉 취재’라고 판단할 경우 취재와 보도의 중지를 권고하게 된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인권위는 법무성에 두게 된다.”면서 “독립성에 의문이 가는 조직이 보도나 취재의 ‘선악’을 판단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신문협회도 “개인정보 보호나 인권옹호를 명목으로 보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하고 있어 보도기관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지적했다.언론계는 특히 과잉취재 조항이해석에 따라서는 언론통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그러나 24일 “취재 과정에서 상당히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도 있다.”면서 “보도,언론의 자유,인권 보호는 양립돼야 한다.”고말해 언론계 반발을 일축했다.
marry01@
2002-04-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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