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장 비하’ 경찰관 복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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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4-25 00:00
입력 2002-04-25 00:00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는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이팔호 청장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파면된 충남지방경찰청 공주경찰서 구모 경장이 낸 파면처분 취소청구소청에서 파면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한다고 24일 밝혔다.

소청심사위는 결정문을 통해 “구 경장의 이 청장에 대한 비하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소청인의 경력이 일천하고 본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원 처분은 과중하다고 판단돼 징계를 정직 3월로 감경한다.”고 사유를밝혔다.



구 경장은 지난 1월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빼앗긴들에도 봄은 온다.(28호 청장 필독)’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품위유지 위반 등을 이유로 파면되자 소청심사를 냈다.

김영중기자
2002-04-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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