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장 비하’ 경찰관 복직 결정
수정 2002-04-25 00:00
입력 2002-04-25 00:00
소청심사위는 결정문을 통해 “구 경장의 이 청장에 대한 비하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소청인의 경력이 일천하고 본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원 처분은 과중하다고 판단돼 징계를 정직 3월로 감경한다.”고 사유를밝혔다.
구 경장은 지난 1월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빼앗긴들에도 봄은 온다.(28호 청장 필독)’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품위유지 위반 등을 이유로 파면되자 소청심사를 냈다.
김영중기자
2002-04-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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