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동의없이 무단사용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해야
수정 2002-04-25 00:00
입력 2002-04-25 00:00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24일 최근 신모(39·서울 중구신당동)씨와 홍모(31·경기도 의왕시 오전동)씨가 이동통신회사인 A사를 상대로 제기한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에 관한 조정신청’ 2건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를 목적외에 사용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업자는 신청인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1인당 5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김성수기자
2002-04-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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