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미만 연체…신용불량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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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4-23 00:00
입력 2002-04-23 00:00
앞으로 3개월간 연체금이 30만원 미만이면 신용불량자로등록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22일 “은행연합회에서 카드연체금과 일반대출 연체금에 대해 각기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현행 신용불량자 등록기준을 통일하는 내용의 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안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드대금과 일반대출의 신용불량자 등록기준이‘3개월에 30만원 이상 연체’로 통일된다. 현재 카드연체금은 신용불량자 등록기준이 3개월에 5만원 이상이다. 그러나 은행 등 일반대출은 3개월간 1원만 연체해도 신용불량자가 된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2-04-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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