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결정 못따르겠다” 행정심판 급증
수정 2002-04-20 00:00
입력 2002-04-20 00:00
19일 법제처에 따르면 행정심판 청구건수는 지난 2000년도 9226건으로 월 평균 769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는 1만2692건(월 평균 1058건),올해는 3월 말 현재 3655건(월 평균 1218건)에 이르는 등 매년 30%씩 증가 추세를 보이고있다.
행정심판이란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행정청으로부터 인·허가 거부 등 각종 행정처분을 받은 민원인들이 그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이다.
지금까지 많이 청구된 유형을 보면 운전면허,국가유공자등록,노동,운송사업자,주택건설,정보공개 관련 사건 등 국민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최근에는 시험관련 행정심판 청구가 늘어나 눈길을끌고 있다.지난해 말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해 치른 공인중개사시험에서 불합격처분을 받은 응시자중 1200여명(사건수 63건)이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청구인들은 “공인중개사 시험의 총 200문항 중 52문항의정답이 잘못됐고 그 가운데 부동산학개론의 경우 40문항중 24문항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제처 이원(李源) 행정심판관리국장은 “서민들이 비용부담없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할 수 있는 제도의 장점 때문에 행정심판이 늘고 있다.”면서 “현재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실무인원이 30명에 불과해 1인당 400건을 처리하는 등 늘어나는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에서도 “행정심판이 국민권리구제제도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인력 등을 보강,내실있는 일처리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4-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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