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위장전입 논란 “”진념 경기도 전입신고 합법””
수정 2002-04-18 00:00
입력 2002-04-18 00:00
정영식(丁榮植) 행정자치부 차관은 17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진 전 부총리의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상 전혀 하자가없다.”고 말했다. 행자부 관계자도 “이사갈 집도 없이 전입신고를 한다면 문제이지만 전입신고를 하고 이사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행자부의 이같은 유권해석으로 진 전 부총리의 ‘위장전입’ 논란은 일단락됐다. 행자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공세 의지를 꺾지 않았다.
오세훈(吳世勳)의원은 예결위에서 “주민등록법은 전입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안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며 “여기서 신고 사유란 결국 이사를 말하는 것 아니냐.”고 정 차관을 추궁했다.그는 또 “이런 식의 법 해석이라면 국가적 혼란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경호기자 jade@
2002-04-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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