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사업체 “조심하세요”
수정 2002-04-17 00:00
입력 2002-04-17 00:00
신혼주부 이모(32·서울 월계동)씨는 최근 이사 역경매사이트틀 통해 소개받은 업체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이사를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는 그를 그대로 믿었다 큰 피해를 입었다.
이사 예정일에서 하루가 지난 날 찾아온 이사업체 직원들은 그나마 사다리차를 준비하는 데 반나절이나 걸렸다. 또 운반 과정에서 장롱이 바닥으로 떨어져 망가졌고,장식장유리도 깨졌다.
이씨는 이사 업체와 손해보상 합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자 이사 역경매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이트 담당자는 “합의가 안되면 소비자보호원을통해 해결하라.”고 성의없이 대답했다고 이씨는 분통을 터뜨렸다.
현재 전국적으로 이사 업체수는 6000여곳을 웃도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소비자들의 인터넷을 이용한 이사업체 선정이 급격히 늘면서 각종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인터넷 이사 업체를 찾는 것은 편리하기 때문이다. 이들 인터넷업체는 보통 소비자가 이사 견적을 인터넷으로 의뢰하면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한역경매 사이트 관계자는 경매 방식을 따르는 인터넷 이사업체가 전국적으로 200여곳이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인터넷 사이트에서 모든 이사업체의 품질을 관리하는 게 어렵다고 그는 설명했다. 많은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다 보니 이사업체의 저가 출혈경쟁이 심해지고 결국 소비자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 포장이사 사이트 관계자는 “너무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는 이삿짐 운반에 훈련된 직원을 투입하지 않는 등 서비스가 불량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사철에만 인터넷 등을 통해 뜨내기 영업을 하고 없어지는 이사업체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 포장 이사 사이트들의 애매한 피해보상 규정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씨의 경우 이사업체를 중개한 역경매 사이트는 사고당 2000만원까지 보상해준다고 명기해놓고 있지만,‘화물자동차 전복 등 대형사고만 직접 보상하고, 이삿짐 파손 등의 문제는 해당 이사업체가 보상해준다.’며 딴청을 부렸다.
한국소비자보호원(www.cpb.or.kr)에 따르면 지난해 이사화물 관련 소비자 상담은 전년대비 37%나 증가했고,지난달까지 접수된 상담도 7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엔 포장 이사 피해 상담이 대폭 늘어났다.
소보원 백승실 생활문화팀장은 “계약 전에 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 등을 통해 허가된 이삿짐업체인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이사 거리,인부 이용여부 등 제반 조건을 충분히 상담해 쌍방의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해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원 kdaily.com기자 wonhor@
2002-04-1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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