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지방공무원 육아휴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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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4-17 00:00
입력 2002-04-17 00:00
지방공무원들도 민간기업에 채용될 때 3년 범위 내에서휴직할 수 있으며,여성 공무원의 자녀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육아휴직 신청기간을 종전 1세 미만의 자녀양육시에서 3세 미만의 자녀양육 시까지로 확대했다.

김영중기자 jeunesse@
2002-04-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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