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사전분양 금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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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4-12 00:00
입력 2002-04-12 00:00
앞으로 오피스텔의 선착순 분양은 물론 사전분양도 법으로금지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논란을 빚고 있는 오피스텔 분양방식과관련,사전분양을 법으로 금지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1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피스텔을 사전분양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있는 것 아니냐.”며 “사전분양때 선착순이냐 아니냐 등의논란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는 사전분양 자체를 금지토록 하는 것이 타당해 건의 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건교부가 제반규정들을 정비할 때 오피스텔의 분양방식과 시점을 분명히 해줄 것과 규정개정도 서둘러 줄 것을 요구했다.

건교부는 지난 3월 6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오피스텔의 선착순 분양만 금지한다는 방침아래 법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행정지도를 통해 이를 규제하기로 했었다.

서울시의 요구대로 오피스텔의 사전분양 자체가 금지되면사전분양과 관련된 혼란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교부와 서울시는 오피스텔의 사전분양 금지와 관련,사전이든 사후든 선착순 분양만 하지 않는다면 규제하지 않는다는데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최근에 분양되는 대부분의 오피스텔이 우편을 통하든,전화를 통하든 선착순 분양성격을 띠고 있어 이 규정대로 라면 추첨을 통해 분양하라는 것으로 보고있다.

서울시 관계자도 “현재 이뤄지는 오피스텔의 사전분양 가운데 선착순 분양아닌 것은 없다.”고 말해 실제 추첨분양을유도하고 있음을 내비췄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2-04-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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