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남성 피해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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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4-11 00:00
입력 2002-04-11 00:00
직장 내에서 여성에 의한 남성 성희롱이 처음으로 공식인정됐다.

생산직 업체에 근무하는 A씨는 나이든 여직원 2명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다 못해 결국 그들을 성희롱 혐의로 노동부에 고소했다.앳되고 곱상한 ‘꽃미남’인 A씨를 두 여직원이 가만두지 않았던 것.이들은 성적 언어로 놀리는 것은다반사고 A씨를 뒤에서 껴안고 엉덩이를 치기도 했다. “A는 내꺼야,손대지 마라.”는 등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싸우기까지 했다.

노동부는 여러 정황을 검토한 결과 “여직원들이 연하의남성 동료에게 성적인 언어와 행동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고 판정했다.A씨는 성적 수치심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었지만 그들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았다.

류길상기자
2002-04-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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