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제 제한’ 논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2-04-11 00:00
입력 2002-04-11 00:00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지역축제나 행사를 제한하는 선거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법조문 해석을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10일 광주시와 전남도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들어 각 자치단체가 5∼6월에 집중된 축제의 개최 가능 여부를 묻는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행 선거법이 선거운동 개시일(후보등록 시작일) 30일전부터는 각종 행사나 축제,직능단체 모임,체육대회,경로행사 등의 후원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 동구는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서석문화 축제’를 5월1일부터 이틀 동안 개최키로 하고 관할 선관위에 질의했으나 ‘불가’ 통보를 받았다.

선관위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에 따라 5월28일로 예정된 선거운동 개시일 30일(4월28일) 전에는 ‘특정일·특정 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조항을 들어 이같이 통보했다.

동구는 이에 따라 행사일정을 4월25∼26일로 앞당겨 치르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동구는 “서석축제가 이미 두차례나 개최한 구민축제인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다른 자치단체가 비슷한 시기에 개최하는 나비축제·왕인축제 등과 형평성이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남 장흥군도 5월4∼5일 예정된 ‘제암철쭉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졌으나 선관위측은 이를 정례 축제로 인정,‘개최 가능’쪽으로 유권 해석을 내렸다.

이같은 마찰은 선거법 조항이 구체적이지 못해 관할 선관위마다 해석이 다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선관위 관계자는 “자치단체장이 주관하는 지역축제에 대한 명확한 법 조항이 없어 사안별로 제한 여부를 가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2002-04-11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