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웅씨 주말께 소환…비밀누설죄 적용 검토
수정 2002-04-11 00:00
입력 2002-04-11 00:00
검찰은 전날 이씨에 대한 조사에서 김 고검장이 수사 상황을 알려줬다는 진술을 받은 데 이어 이날 이씨를 다시소환해 구체적인 통화 내용과 지난해 11월9일 미국으로 출국한 경위,김 고검장과의 관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황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사표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김 고검장에게 소환을 통보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고검장은 당시 중수부 보고 라인이아니었지만 검찰 내부에서 수사 내용을 들었다면 광의의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김 고검장은 이에 대해 “이수동씨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을지는 몰라도 수사 상황을 누설한 적은 없다.”는 기존의입장을 밝히면서도 검찰 조직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 거취 문제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김 고검장이 이씨와 통화한 지난해 11월6일 ‘이용호씨가 도승희씨에게 5000만원을 줬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가 작성된 사실을 확인했으며,당시 서울지검장이던 김 고검장이 대검 내부 인사로부터 수사 상황을 들은것으로 밝혀지면 해당 검사의 신원과 정보 누출 경위 등도조사할 계획이다.
장택동 조태성기자 taecks@
2002-04-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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