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건의문 “지역개발세 시·군세 전환”
수정 2002-04-09 00:00
입력 2002-04-09 00:00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지역개발세 과세 대상인 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 등은 기초자치단체의 천혜적 보고인 부존자원의 고갈 및 수려한 자연환경 황폐화의 대가로 얻는세원으로서 도세는 명분이 없고 조세 본질에도 어긋난다.
”고 주장,시·군세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17%에 불과한 단양군은 석회석이 도내 생산량의 93%를 차지하나 생산과 운반 과정에서 자연경관 훼손·공해 발생 등 주민 정주권을 저하시키고 있고,85년 충주댐 건설로 용지 편입·개발 제한 등으로 지방세수 감소와 주민 생활불편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이에 따라 향후 자원 고갈과 업종 사양화에 대비,대체자원 개발 연구와 지역에 도움을 주는 조세가 될수 있도록 지역개발세를 시·군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양연합
2002-04-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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