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순찰차선 업무상 안전띠 안매
수정 2002-04-08 00:00
입력 2002-04-08 00:00
도로교통법(제2조 16호 및 48조 2항 동법 시행령 2조1항)에 의하여 112순찰차량 탑승 경찰관은 업무 특성상 안전띠를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즉,권총·삼단봉·수갑 등 경찰관 착용장구가 많아 안전띠 착용이 어렵고,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안전띠 착용으로 신속한 하차가방해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또 피의자 임의동행 시의 신변안전과 업무효율화를 위해 일부러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다.
이처럼 공무수행 중인 순찰차량 탑승자는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지만 업무의 특성상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다.일반 시민들의 이해를 부탁드린다.
박석국[부산 금정경찰서]
2002-04-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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