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한약재 불법유통 2곳 적발
수정 2002-04-06 00:00
입력 2002-04-06 00:00
이번에 적발된 수입업체들은 중국과 러시아 등 해외에서 한약재를 수입하면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아 반송,폐기지시를 받았는데도 이를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혐의다.
식약청에 따르면 경기도 양주군의 T업체는 중국에서 오가피 7000㎏과 진피 8000㎏을 들여오면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들 한약재를 관계 공무원이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폐기업자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시중에 불법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울 양천구의 D상사도 러시아에서 수입한 부적합 한약재인 사향 1.83㎏을 수출면장 등의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채 특급항공우편을 통해 반송조치해 수사의뢰 조치됐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04-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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