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학습지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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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4-03 00:00
입력 2002-04-03 00:00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공개입찰로 고교 학습지 제작·판매업체를 공동사업자로 선정한 뒤 입찰공고에는 없던 학습지 방송을 편성해 방영,다른 학습지 업체들로부터 강한반발을 사고 있다.

아울러 교육방송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시·도 교육청에 교육방송을 활용하라는 지침을 시달하자,이 지침이 마치 교육방송이 선정한 학습지의 사용을 권유한 것처럼 일선 학교에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방송은 지난해 7월 고교학습지 ‘I Study Club’의공동사업자를 공개입찰하면서 ‘2년간 학습지에 EBS 로고사용 권한 부여’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학습지 방송 편성’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교육방송은 J사를 공동 사업자로 선정한 뒤 학습지용 방송프로를 지난달 3일부터 고교 학년별로 1주일에 1회 50분씩 편성,방영에 들어갔다.

더욱이 교육부가 지난달 6일 일선 시·도 교육청에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EBS 위성방송 프로를 교실수업에서 활용하라.’는 공문(학교 81005-328)을 내려보내자,교육방송은 사흘 뒤인 9일 ‘2002학년도부터 I Study Club을 신규편성하고 관련 교재도 발간했다.’는 공문(문서번호 사업920-102)을 일선 고교에 보내면서 교육부 공문을 ‘시행근거’라며 자료로 첨부했다.

이에 대해 C학습지 등 업체 관계자들은 “입찰 조건에 방송 편성이 제외돼 입찰을 포기했다.”면서 “선정된 학습지를 방송하고 공문까지 내려보내는 바람에 우리 학습지를 보던 학생들이 해약을 요청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C학습지 관계자는 “J사의 시장 점유율이 10% 정도였는데 최근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H학습지 관계자는 이면 합의 및 뒷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등의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방송측은 “학습지 입찰시 방송은 추후 방침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으나 일단 방송은 없는 것을 전제로 입찰금액을 작성하라고 했을 뿐 방송을 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것은 아니다.”면서 “낙찰된 업체가방송 편성을 강력하게 원해 10억원의 협찬료를 받고 편성했다.”고 해명했다.또 “교육부가 특정 학습지의 사용을권유한 것처럼 공문을 내려보낸 것이 아니라 I Study Club을 비롯한 교육방송의 프로그램을 안내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구혜영기자 koohy@
2002-04-0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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