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터시’ 성현아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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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4-03 00:00
입력 2002-04-03 00:00
서울지법 형사13단독 이응세(李應世) 판사는 2일 엑스터시를 상습적으로 복용한 혐의로 기소된 미스코리아 출신탤런트 성현아(成賢娥)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28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성 피고인은 직업상 일반인,특히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택했다.”면서 “다만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동미기자 eyes@
2002-04-0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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