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터시’ 성현아 집유 2년
수정 2002-04-03 00:00
입력 2002-04-03 00:00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성 피고인은 직업상 일반인,특히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택했다.”면서 “다만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동미기자 eyes@
2002-04-0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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