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정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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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4-03 00:00
입력 2002-04-03 00:00
산지관리법 제정문제를 놓고 산림청과 산업자원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산림청은 채광을 빌미로 한 채석행위의 남발과 이로 인해 국토의 난개발이 문제가 되는 만큼 광구안에서의 채석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산업자원부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양 부처간 첨예한 쟁점은 산지관리법 제27조 제2항.‘광구안에서의 채석 허가대상 광물 확대’를 내용으로 하고있다.

산림청은 현재 채석 허가대상 광물을 규석(하얀 차돌)·장석(전봇대 애자 원료인 하얀 돌)에서 모든 광물(66종)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광산업체가 광물질 채취를 목적으로 채석허가를 내놓고 오히려 토목·건축골재 용도로 쓰기 위해 비싼 석재를 캐는 데 열을 올리고있다.”는 것이 산림청의 주장이다.

반면 산자부는 용도제한 없이 광업권자가 임의 처분하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업을 이용한채석행위를 근절한다는 입법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채굴한광석의 50% 이상을 석재용으로 사용·판매하는 경우 등 최소한의 규제만을 하자는 입장이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4-0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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