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자격요건 대학생까지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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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4-02 00:00
입력 2002-04-02 00:00
“농촌에서 장학금 받을 학생 어디 없나요?” 강원도와 일선 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수혜자가 해마다 줄고 있어 농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1일 도내 시·군들에 따르면 새마을지도자의 중·고생 자녀를 선발,중학생에게는 공납금 의무교육비 이외의 금액(연간 5만∼10만원)이 주어지고,고등학생에게는 연간 80여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대상자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실정이다.

양양군은 올해 17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대상자 선정에 나섰으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새마을지도자자녀는 12명에 불과하다.고성군도 올해 17명이 정원이나대상자는 10명을 겨우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양양군과 고성군은 지난해에도 각각 7명에게만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같은 현상은 대부분의 농어촌지역 자치단체가 비슷한실정으로,주민 고령화와 가구당 자녀수 감소 등 현실에 맞지 않은 장학생 자격요건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강원도 조례에 따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과 ‘중·고생 자녀’로 제한,대상자 선정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현재 농어촌지역 새마을지도자 가운데 상당수는 50∼60대로 중·고생보다 대학생 자녀가 많은 실정이다.

지역 새마을운동지회 관계자는 “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인 만큼 지도자 경력제한을 폐지하고 수혜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등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일선 자치단체의 조례로 이·통장 자녀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맞춰 지급하고 있다.”며 “지급대상 현실화를 위해 중앙정부에 개선을 요청하겠다.”고말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
2002-04-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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