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사건당사자 면담’ 1일부터 시행
수정 2002-04-01 00:00
입력 2002-04-01 00:00
이번 조치의 골자는 모든 사건 당사자들에게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사건처리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자는것.
‘주치의’격인 검사가 ‘환자’들인 사건 당사자들을 직접만나 증세를 정확히 판단하자는 취지다.
검사를 직접 면담할 수 있는 대상은 피의자와 피해자,고소·고발인,진정인 및 피진정인,탄원인,참고인 등 모든 사건당사자들이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2-04-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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