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취락지구 지정 20가구서 10가구로 완화
수정 2002-03-30 00:00
입력 2002-03-30 00:00
건설교통부는 집단취락지구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해당 시·도로 위임토록 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을 오는 5월 말까지 개정할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건교부는 50가구 이상의 집단취락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되 20가구 이상 50가구 미만의 집단취락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그린벨트를 풀 수 있도록 했다.다만 해제 면적은 가구당 300평 이상을 넘지 않아야 하고 용도는 자연녹지로 지정된다.
류찬희기자 chani@
2002-03-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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