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불법거래 31명 분양계획 취소
수정 2002-03-28 00:00
입력 2002-03-28 00:00
불법 유형은 청약통장을 사들여 아파트를 당첨 받은 경우와 조합주택 가입 자격이 없는 사람이 유자격자의 이름을빌린 경우,무자격자가 자금을 대고 유자격자 이름으로 아파트에 당첨된 뒤 팔아버린 경우 등이다.
건교부는 형사처벌 외에 분양계약을 취소토록 한 것은 투기 목적의 가수요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2-03-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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