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불법거래 31명 분양계획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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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3-28 00:00
입력 2002-03-28 00:00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청약통장 불법 거래자와 주택조합 가입에 이름을 빌려준 31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분양계약을 취소토록 시·군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불법 유형은 청약통장을 사들여 아파트를 당첨 받은 경우와 조합주택 가입 자격이 없는 사람이 유자격자의 이름을빌린 경우,무자격자가 자금을 대고 유자격자 이름으로 아파트에 당첨된 뒤 팔아버린 경우 등이다.



건교부는 형사처벌 외에 분양계약을 취소토록 한 것은 투기 목적의 가수요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2-03-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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