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순천시장 징역5년 확정
수정 2002-03-27 00:00
입력 2002-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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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차용증을 써주고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3-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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