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 불법선거운동 신고자 포상금 지급
수정 2002-03-26 00:00
입력 2002-03-26 00:00
대전선관위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입후보 예정자가 자신의 명함을 선물세트와 함께 포장해 주민에게 배부하는 것을 발견,신고한 A씨에게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선관위는 A씨의 신고를 바탕으로 조사를 벌여 입후보 예정자와 물품을 전달한 사람을 지난 22일 검찰에 고발과 함께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신고 포상금을 계기로 시민의 감시활동과 신고 활성화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
2002-03-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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