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 다단계 판매행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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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3-26 00:00
입력 2002-03-26 00:00
양승택(梁承澤) 정보통신부 장관은 25일 최근 논란중인 KTF의 휴대폰 선불카드 다단계 판매행위와 관련,“불법 여부를 떠나 45%나 할인해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양 장관은 이날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두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을 우회 지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영업비용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일부 SK텔레콤 대리점의 고발에 따라 검찰이 수사중인 KTF의 다단계 판매행위에 대해 정통부가 불법행위로 사실상 결론내렸음을 뜻한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KTF의 다단계 판매행위는공정경쟁 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다음달 규제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전기통신 사업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인 규제조항을 마련하겠지만 현행법상 간접 보조금 지급 등의 조항으로도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양 장관은 또 지배적 사업자를 차별적으로 규제하는‘비대칭 규제’에 대해 “후발 사업자들이 흑자 기조를유지할 때까지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출기자 dcpark@
2002-03-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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