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경보기 설치 의무화
수정 2002-03-23 00:00
입력 2002-03-23 00:00
현행법상 가스공급자는 사용자와 LPG공급계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그러나 지난 2월말 현재 가스사용 실태를 보면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전체의 650만개소 중 18.9%인 123개소에 불과하다.
또 행자부는 도시가스 및 LP가스사용시설에 대해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가스누설경보차단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건축 인·허가나 일정규모 이상의 영업허가 및 등록 시에는 ‘가스완성 검사필증’ 첨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여경기자 kid@
2002-03-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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