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투증권 사기성 공모로 피해 소액주주 363명 손배소 추진
수정 2002-03-22 00:00
입력 2002-03-22 00:00
현대투신 공모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현투공피대위)는 이날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현투증권을 상대로 한 회계장부열람가처분신청을 냈다.수익가치과대평가의 한 요인으로 추정되는 2조원 규모의 ‘릴리프단위형 공사채’펀드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청했다.소송대리인인 한누리 김주영(金柱永) 변호사는 “현재공모에 참여했던 363명으로부터 위임장을 제출받은 상태”라며 “오는 27일 피해자총회를 거쳐 현투증권과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증권거래법위반(유가증권신고서 허위 및 부실기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밝혔다.현투증권은 2000년 1월 실권주 공모증자방식으로 소액주주 2만3205명으로부터 주당 6000원씩 2682억원의 증자대금을 납입받았다.
박현갑기자
2002-03-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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