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높이 행정/ 광진구 ‘공시지가 사전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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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3-20 00:00
입력 2002-03-20 00:00
내 땅의 공시지가를 미리 알아본다.

서울 광진구는 6월 결정,고시될 예정인 ‘2002년도 공시지가’부터 사전 열람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가공시법상 공시지가 열람은 그동안 지가산정과 검증이 끝난 뒤에나 가능했다.

그러나 광진구는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공시지가 사전 열람제도’를 도입,지가산정 기간 중에도 주민들이 자신의 땅에 대한 공시가격이 어떻게 산정될 것인지를 미리알아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민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시지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구정 참여의 기회와 주민의 알 권리를 동시에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다.사전 열람은 20일부터이달 말까지 가능하다.열람을 원하는 주민은 구청에 설치된 지가합동조사반을 방문하거나 전화(02-450-1893)로 하면 된다.



산정이 끝난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다음달 말까지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5월1∼20일 다시 열람과 의견을 받아 오는 6월29일 결정,공시된다.

이동구기자 yidonggu@
2002-03-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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