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거부 이유 대기발령 부당”
수정 2002-03-20 00:00
입력 2002-03-20 00:00
19일 경남도에 따르면 현재 총무과에 대기발령을 받은 구모(59) 서기관과 오모(59) 서기관이 최근 보직을 달라며소청을 제기했다.이들은 43년생으로 명퇴 종용을 거부하다지난달 19일 단행된 도 인사에서 대기발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일 내에 지방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야 한다.소청심사위는 이들의 주장을 심사,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해야 하며 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구씨는 소청서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정년이 이미 1년 앞당겨졌고, 도내에서는 구조조정도 마무리돼 충원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년이 1년 이상 남은 43년생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강요,불응한다는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한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지난해 말 도내 명퇴대상은 3급 3명과 4급 6명,5급 2명등 모두 11명이었으나 이중 4명이 명퇴를신청했으며, 4급5명과 5급 2명은 이를 거부해 대기발령을 받았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2002-03-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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