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제주지사 사건 ‘불똥’
수정 2002-03-20 00:00
입력 2002-03-20 00:00
여성부 남녀차별신고센터에 지난달 21일 접수,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우지사 의혹사건은 제주여민회 등 여성단체에 의해 사회적인 관심사가 되었다.지난 14일에는 우 지사가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고모씨와 김경희 제주여민회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제주지검에 고소했고,이에 맞서 제주여민회는 고모씨가 제주도청도지사 집무실에 우 지사와 면담하면서 녹음한 22분 분량의 테이프 녹취록을 공개했다.19일에는 우 지사가 고소인자격으로 제주 검찰에 출두,조사를 받기도 했다.
여성부는 여성계가 18일 조속 조사를 촉구하자 당혹해 하고 있다.우 지사측은 19일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서 담당할 사안인지부터 먼저 검토할 것’을 요청,여성부를 더욱곤란한 입장에 빠뜨렸다.
이 사건은 성추행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업무적 관계에 있었느냐,아니면 개인적 관계냐는 점에서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우지사측은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공공기관 종사자’는 그 대상으로 정해뒀으나 정작 ‘공공기관 장(長)’은 빠져 있기 때문에 여성부가 이를 조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모씨측의 한 변호인은 “엄연한 업무상 관계다.여성부가 그동안 성희롱사건을 단죄해왔는데 이번에 지위가 높은 사람 앞에서 무디어진다면 여성부의 신뢰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고 지적했다.
담당자인 권용현 여성부 조사과장은 “최근의 인사이동과함께 조사과정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 것이 원칙이어서 조사가 지연되고 있는 듯 보일 뿐이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조사 중”이라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허남주기자 yukyung@
2002-03-2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