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수 울산북구청장 회견
수정 2002-03-20 00:00
입력 2002-03-20 00:00
조승수(趙承洙·39) 울산 북구청장은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사회의 개혁과 민주적 지방자치제 정착은 공무원노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절실하게 느꼈다.”면서 “공무원노조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대로 아무런 방해없이 노동3권이 보장돼야 하며 즉각 합법화돼야 한다는 것이 확고한 소신”이라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또한 “공무원 노조 결성과 관련해 중앙정부의 어떠한 탄압지침도 따르지 않겠다.”고 밝히는 한편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으로서 모든권한을 동원,노력할 것”이라고 말해 단순히 중앙정부 지침을 거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노조결성을 적극 도울 것임을 시사했다.
조 구청장은 “사용자 입장인 자치단체장으로서 중앙정부뜻을 따라야 하지만 공무원노조와 관련해서는 사회정의나양심,소신에 따라서만 행동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조 구청장은 한걸음 더 나아가 “공무원노조 합법화와 완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뜻을 같이하는 전국 자치단체장들과 연대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운동가 출신으로 9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노동자 강세지역인 북구에서 당선된 현역전국 최연소 구청장이다.오는 6월 지방선거에도 민주노동당 공천으로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
2002-03-2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