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병호씨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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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3-19 00:00
입력 2002-03-19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朴龍奎)는 18일 롯데호텔·대한항공 등의 파업을 선동,민주노총의 도심 불법집회를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위원장 단병호(段炳浩) 피고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을 적용,징역 2년을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지난해 6월 대한항공 불법파업을 주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를 따르지않았더라도 노사간에 실질적인 교섭이 진행됐다면 파업에돌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무죄를 선고했다.

이동미기자 eyes@
2002-03-1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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