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분식회계 제재 강화
수정 2002-03-19 00:00
입력 2002-03-19 00:00
금융감독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회계분식제재방안’을 밝혔다.이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자산·영업수익 등을 토대로 분식정도를 네 가지 유형으로분류하고 이를 다시 고의·중과실·과실 등의 사유별로 분류해 단계에 따라 최저 주의에서 최고 해임권고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과실사유가 고의이고 분식정도가 가장 낮은 4단계에 해당되는 회계분식을 일반기업에서 할 경우 해당법인에 대해서만 제재하고 있다.그러나 금융회사가 이같은 수준의 회계분식을 했다면 임직원도 문책경고하도록 했다.
또 ▲위법행위를 통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나 영업용 순자본비율을 왜곡해 적기시정조치 대상 등에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관련법규 위반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회계분식을 한 경우 ▲비자금 조성·횡령·배임 등과 관련이 있는 경우 ▲위법행위가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을 경우에도 제재가 가중된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2-03-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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