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근지사 18일 소환
수정 2002-03-16 00:00
입력 2002-03-16 00:00
검찰은 토지형질변경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담당하는 전북도청 국·과장급 공무원 2∼3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F1대회 허가 및 염전을 준도시지역으로 형질을 변경한 과정을 조사했다.
검찰은 유 지사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할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들이 상당부분 확보됨에 따라 유 지사를 출국금지하고 오는 18일 오후 2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검찰은 또 세풍월드 전 부사장 고대용(高大容·구속)씨가 97년말 유 지사에게 3억원을 직접 건넸고,나머지 1억원은 98년 6월 전 ㈜세풍 사장 김모씨가 유 지사의 처남 김동민(34)씨를 통해 전달했다는 고씨의 진술을 확보,구체적인 경위를 캐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말 유 지사와 고씨가 만나 금품 수수를 전제로 대화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테이프를 유력한 증거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이 테이프에는 고씨가 세풍에대한 검찰의 수사를 우려하자 유 지사가 ‘(작고한 창업주) 고판남씨가 시켰다고 말하라.’고 언급한 것과 두 사람사이의 금품수수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3-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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