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영 아산시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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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3-16 00:00
입력 2002-03-16 00:00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15일 부하 직원으로부터 인사청탁과 관련,돈을 받아챙긴 이길영(李吉永) 충남 아산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아산시 B면의 임모(51)씨와 D면의 전모(54)씨등 면장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했다.

이 시장은 2000년 박모(55·구속중) 전 송악면장으로부터 승진 대가로 2000만원을 받았으며 임씨로부터도 2000만원을 받는 등 99년부터 부하직원 3명으로부터 인사청탁과 관련,모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 시장은 지난 5일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가 이 사건이 터지자 최근 다시 불출마를 선언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
2002-03-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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