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촬영장치 무더기 사용금지
수정 2002-03-15 00:00
입력 2002-03-15 00:00
복지부는 의료기기가 낡아 오진 또는 잦은 재촬영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한편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있다고 보고 국내에 설치돼 있는 유방촬영장치 1122대 중91년 이전에 설치됐거나 제조 연도가 분명치 않은 150대에 대한 성능검사를 벌이고 있다.
최희주(崔喜周) 보건자원정책과장은 “다음달부터는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 등에 대해 일제 성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03-1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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