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1785명 탈루액 307억 추징
수정 2002-03-15 00:00
입력 2002-03-15 00:00
이들 중 청약예금통장 불법매매 등 관련법규를 위반한 150명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분양권 당첨 취소 조치를 관계당국에 통보했다.특히 불법투기거래를 조장한 부동산중개업자 27명에 대해서는 특별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14일 서울·수도권지역의 아파트 분양권과 재건축아파트의 투기성 거래와 관련해 올 들어 두 차례 세무조사를 실시,이같이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수도권지역 82개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거래된 아파트분양권 등에대한 세무조사에서 총 1785명 탈루소득 833억원을 적발해 세금 307억원을 추징했다.
이 가운데 ▲청약예금통장 불법매수자 31명 ▲‘떴다방’(이동중개업자) 등 불법행위를 한 부동산중개업자 119명 등 150명의 경우 건설교통부에 분양권 당첨 취소를 통보했다.
국세청 김영배(金榮培) 조사3과장은 “아파트 분양권을 살때 청약예금통장의 불법양·수도 사실이 드러나면 이미 체결된 계약도 취소되기 때문에 반드시 양도자를 직접 만나 실질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조사가 끝나지 않은 334명에 대해서는 3월 말까지 조사를 끝낼 예정이다.특히 불법투기거래를 조장한 부동산중개업자 27명의 경우 현재 특별세무조사를 실시 중이라고밝혔다.
육철수기자 ycs@
2002-03-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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