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대기업 분식회계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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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3-15 00:00
입력 2002-03-15 00:00
10대 그룹 5개사 등 13개 대기업들이 회계장부를 조작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검찰고발,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그러나 대상기업들은 회계처리가 적합했다며 반발하고 있어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흥창과 신화실업을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대한바이오링크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의결했다.LG산전·흥창·한화·한화석유화학·한화유통·동부건설·동부화재·동부제강·신화실업·대한펄프 등 10개사에 대해서는 3∼12개월간 유가증권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삼일·삼정·영화 회계법인 등 7개 회계법인에는 벌점을 부과하고,이번에 감사한 기업들에 대한 감사업무를 제한하기로 했다.

신화실업은 투자유가증권,관계회사 대여금 등을 예금으로허위 계상하고,이를 숨기려고 은행 예금통장 사본을 조작하거나 은행조회서를 변조해 감사인에게 제출했다.이에 따라증선위는 외부감사 방해죄를 적용,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외부감사 방해죄를 적용하기는 처음이다.한화 3개 계열사,동부 3개 계열사,동국제강,SK케미칼 등은취득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면서 매입가와 시가의 차액을 한꺼번에 이익으로 계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LG산전 등은 “증선위의 제재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향후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를 밟아 정당한 회계처리로 인정받을 것”이라고 밝혀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2-03-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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