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물 설치 헬기추락 보상을”
수정 2002-03-14 00:00
입력 2002-03-14 00:00
육본은 소장에서 “서울시는 작업을 총괄적으로 지휘·감독했고,육군은 행정업무 협조차 헬기를 지원했던 것 뿐”이라면서 “서울시는 작업 현장의 지리적·구조적 여건을 충분히 설명하는 등 지원업무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었는 데도 소홀히 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측은 “조형물의 운반·설치 작업은 모두군에서 맡아서 한 것이며 유족들에게는 이미 보상금을 지급했다.”면서 “행정지원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서울시가 배상할 근거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이동미기자
2002-03-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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