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외출’ 과태료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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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3-12 00:00
입력 2002-03-12 00:00
앞으로 애완견의 배설물을 방치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경기도 성남시는 늘어나는 애완견들의 배설물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달 ‘개 배설물 방치 과태료 부과’ 조례를 제정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이 조례에 따르면 개의 배설물을 공원이나 아파트 주변 등 공공장소에 방치한 경우 과태료는 1차 5만원,2차 7만원,3차 10만원 등 3가지로 분류돼 차등 부과된다.

1차 위반은 배설물을 담는 용기 등을 준비하지 않고 공공장소에 개를 데리고 나올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된다. 애완견의 배설 유무는 따지지 않는다.

2차 위반은 애완견의 배설물을 그대로 방치한 경우로 7만원이 부과되며,3차는 2회 이상 적발된 주민들이 대상인데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애완견을 기르는 가정이 크게늘면서 공원은 물론, 아파트 주변까지 애완견의 배설물로가득차 주민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2년여전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려다 일부주민들의 반대와 실효성이 의문스러워 보류됐었다.”며 “그러나 최근들어 배설물로 인한 악취를 호소하는 민원이폭주해 조례제정을 강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2-03-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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