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유출 세무조사 안팎/ 외화 불법유출 ‘일벌백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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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3-12 00:00
입력 2002-03-12 00:00
특히 이같은 외화유출행위는 최근 국제거래 규모가 확대되고,지난해부터 외환거래가 완전 자유화된 이후 빈번하게 발생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게 국세청판단이다. 국세청이 99년부터 2001년까지 외화유출 행위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1조 4509억원이나 추징한 것을 보면 탈루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2차 조사대상, 어떻게 선정됐나] 국세청은 최근 세무조사결과 국제거래 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세금탈루가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오는 4월부터 세무조사를받는 사람들은 개인 137명,법인 110곳.개인의 경우 해외골프여행자 4만 5000명과 이민자 1만 5000명,증여성 해외송금자 1000명 가운데 탈루혐의가 큰 사람들이 선정됐다.국세청은 조사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해 외환전산망자료,수출입 통관자료,출입국자료,해외 신용카드 사용자료 등 국제거래 관련자료와 국세통합전산망(TIS)의 세금신고 내역,재산변동상황을 종합분석했다.
[외화유출 및 탈루사례] 국세청이 올초부터 두달간 실시한외화유출 법인 및 개인에 대한 1차 조사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외화유출 행위가 나타났다.
A건설은 96년 1월 은행에서 150만달러를 대출받아 B국 현지법인에 투자하고,7개월 후인 96년 8월 국내 법인을 폐업했다.대표이사 이모씨는 국내법인 부도로 잠적한 뒤 현재 B국에 머물고 있다.
C에이전시는 국내 학습지 판매사인 D사가 해외 학습지 제작업체로부터 독점판매권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에이전트 계약을 중개했다.그러나 에이젠트 수수료의 일부만 국내에 반입하고 나머지 330만달러를 해외계좌에 예치해 놓은 뒤 세무신고에서 누락시켰다.추징세액은 19억 1200만원.
박모씨는 의료기기회사 국내 대리점을 개인명의로 운영하다 해외 의료기제조회사와 합작으로 국내에 판매법인을 설립했다.그러나 해외 의료기제조사로부터 국내 독점판매권을해지하는 대가로 받은 480만달러를 해외계좌로 빼돌렸다가적발돼 56억 5800만원을 추징당했다.
육철수기자 ycs@
2002-03-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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