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 WTO제소…보복 빨라야 14개월
수정 2002-03-09 00:00
입력 2002-03-09 00:00
WTO가 정한 법적 절차를 모두 거칠 경우,EU를 포함한 관련 피해국들의 보복조치는 미국의 관세 부과 발효일인 오는 20일을 기준으로 빨라야 14개월 뒤에나 발동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WTO 분쟁해결절차 규정’에 따르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발동국인 미국과 이에 제소를 신청한 EU는 WTO 중재 아래 최장 2개월간 협상을 벌이게 된다.
협상 주체가 될 EU집행위와 미 무역대표부(USTR)가 합의도출에 실패할 경우 WTO가 구성하는 전문가 위원회(panel)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위원회는 WTO가 추천하는 법률가중 분쟁국가간 합의를 통해 3명으로 구성된다.위원회의 판결(보고서)은 위원회 구성 뒤 6개월내 제출된다.
그러나 판결이 났다고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다.패소국이 WTO의 권고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
이때 승소국은 WTO에 상소,다시 한번 분쟁에 대한 권고를 의뢰한다.보복관세 조치는 패소국이 WTO의 권고를 끝까지 따르지 않을 경우 승소국이 WTO의 승인을 거쳐 발동한다.
권고사항은 최장 15개월(보통 7∼8개월)내에 이행하면 된다.
외무부 관계자는 “보복조치는 반드시 WTO의 분쟁해결 절차를 거쳐야 하며 최소 14개월이 소요된다.”면서 “당장오는 20일부터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가 발동되지만 이같은 절차를 거치는 동안 피해국은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없다.”고 말했다.
또 세이프가드 12조3항에 따라 발동국인 미국은 세이프가드 시행일인 오는 20일전 관련국과 ‘사전협의'를 가져야한다.사전협의에서는 발동될 세이프가드 내용을 관련국가에 전하고 보상내용도 협의해볼 수 있다.그러나 협의와 상관없이 세이프가드는 오는 20일부터 발동돼 실질적인 협상시한은 보름 남짓뿐이다.이 협상결과가 불만스럽다고 보복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
관계자는 “현재 EU 일본 한국 등 관련국들이 사전협상을 미국에 신청한 상태지만 시간이 촉박해 큰 기대는 하지않는 분위기”라면서 “그러나 WTO 전문가위원회에서 미국이 충분한 협의기간을 주지 않았음을증명하기 위한 제스처로는 유용하다.”고 말했다.
주현진기자 jhj@
2002-03-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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