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사전신고제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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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3-07 00:00
입력 2002-03-07 00:00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사후에 신고를 받던 기업결합신고를 앞으로는 사전신고제로 바꾸겠다.”고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주한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 주최 세미나에서 “기업결합심사제를 채택하고 있는 67개국 가운데 48개국이 사전신고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현재 사전,사후신고를 병행해시행하고 있지만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위해 사전신고제로 바꿔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점유율이 일정기준에 못미치면 심사를 면제해주는 ‘안전지대’를 설정해 기업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라며 “국내외 기업간 인수합병은 물론 유통망,브랜드파워,자금력 등 기존 독점력을 다른 시장으로 이전시키는 ‘혼합결합’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해나겠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2-03-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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