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광고 1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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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3-05 00:00
입력 2002-03-05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복용효과에 대해 근거없이 허위·과장광고를 일삼은 15개 다이어트 및 건강·미용식품업체를 적발,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9∼10월 전국 51개 건강관련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5개 업체가 과장또는 허위광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솔표 조선건강은 키 성장 영양제를 광고하면서 ‘키는 나이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클 수 있다.’고 표현했으며 다이어트제품업체 코디션사는 ‘한달이 채 안돼 8㎏감량’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서해건강,한일의료기,고려인삼연구소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공인기관이 자사제품에 대해 직접 실시한 검사를통과하거나 효능을 인정한 것처럼 표현했다가 적발됐다.

박정현기자
2002-03-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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