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달부터 감청요건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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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3-04 00:00
입력 2002-03-04 00:00
이달 말부터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통신제한조치)협조를 요청할 때는 감청 장소와 방법까지 상세히밝혀야 한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요청하려면 자료제공요청서 외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3일 이처럼 감청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국회심의를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감청의 집행위탁 및 협조를 요청할때 통신사업자 등에게 제출하는 허가서 등의 표지 사본에감청의 종류,대상,범위,기간 뿐 아니라 집행 장소 및 방법까지 상세히 표시하도록 했다.

수사기관 등이 감청 설비를 도입할 때는 설비의 종류와명칭,수량,사용방법,수용능력 및 도입시기 등을 문서화해정보통신부장관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컴퓨터통신이나 인터넷 사용자의 접속기록 등을 명시하도록 하는 등 자료의 범위를 명확히했다.

또 지난해 12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따라 긴급감청 위탁 관서는 감청집행 36시간 내에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감청을 즉각 중지토록 명시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2-03-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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