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가인하 표결 절차에 문제”법정투쟁 선언
수정 2002-03-01 00:00
입력 2002-03-01 00:00
의협 주수호(朱秀虎) 공보이사는 28일 “표결 당시 치과의사협회와 약사회 대표가 표결장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기권 의사로 보는 것이 상식이다.”면서 “표결장에 있었던 치과의사협회와 약사회 대표까지 계산하면 표결 참여 위원은 21명으로 봐야 하며 따라서 위원 10명의 찬성을 확보한 가결안은 의결정족수인 과반수(11명)에 미달됐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날 “의결정족수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복지부의 결정에 불복한다.”면서 “27일의 건정심 탈퇴 선언에 이어 정부와 어떤 형태의 대화를 단절한다.”고 선언했다.
의협은 또 복지부가 건정심 회의 결과를 고시할 경우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03-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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